정관
기업,경제인들의 파트너 (사)화성시기업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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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화성시기업인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강화 및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들을 위한 법률, 세무, 노무 등 상담 지원하여 고충해소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경제인 포럼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일공원로122 백송타운 101동 401호로 둔다. 단, 필요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사무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① 회원들 간의 상부상조사업
    • ② 경제인포럼개최
    • ③ 화성기업인신문 발행
    • ④ 회원사 회원들의 제품, 판매홍보
    • ⑤ 회원과지역주민간 한마음대회 등 봉사활동지원
    • ⑥ 회원을 위한 법률, 세무, 노무등 상담지원
    • ⑦ 소상공인 연합회 협력사업
    • ⑧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컨설팅
    • 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교육 및 위탁사업
    • ⑩ 기타 필요한 사업 등
  2.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정회원 : 화성시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자로서 본회에 필요로 하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자자로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단, 사업장 소재지가 타 지역인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고,
    •              업종은 1개 1업종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동종 업종의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자에 한한다.
    • ② 특별회원 :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인, 법인, 단체중 회장이 추천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 ③ 기타 회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본회는 필요한 경우 회원사, 관련기관이나 학계 등의 전문가를 자문위원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⑤ 본회의 정회원 가입 조건 중 본회를 위한 지대한 업종이나 기여할 수 있는 자 중 이사회에서 승인 된 자나 업종은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가입과 탈퇴)
    • ① 본회 회원 자격을 갖춘 자가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본회에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소정의 심의과정을 거친 후 가입비를 납부하는 즉시 회원 자격을 가진다.
    • ③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본회의 사업여건 등을 감안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회원이 기 납입한 가입비 및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본회의 해산- 회원의 폐업 등으로 인한 회원자격의 상실-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제명
    • ⑥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여 본회의 발전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시켰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탈퇴 및 자격정지 할 수 있다.
    • 회원은 연회비를 당년 3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후 3회 이상 납부 안내를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탈퇴 및 자격정지 할 수 있다.
    • ⑧ 회원은 연속 3회 이상 불참 및 연 50% 이상 회합 및 총회 불참 시 이사회의 의결로 탈퇴 및 자격정지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한과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회원은 본회의 업무수행에 따른 제반 권익을 균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정관 및 본회의 제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본회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 ⑤ 회원은 본회의 업무 추진에 따르는 회비, 기금의 납부 및 자료의 제공 등 제반 협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⑥ 본회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을 방해하거나 저해하여서는 안된다.
    • ⑦ 회원은 본회 및 회원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⑧ 회비의 납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단을 둔다.
    • - 회   장 : 1인
    • - 수석부회장 : 1인- 부회장 : 3인 이상- 이   사 : 5인 이상
    • - 감   사 : 2인 이내
    • - 상임이사 : 2인 이내

    제9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임원의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 중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③ 본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은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본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임원 선출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 의결에 걸쳐 연임 할 수 있다. 단,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고, 총회 의결에 걸쳐 연임 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책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은 본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임이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또한, 수석부회장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또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⑤ 상임이사는 본회 사무국의 주요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 겸직금지)

    ① 임원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한다.
    • ② 상임이사는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5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주일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① 이사회에서 임시총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임원 3분의 2 동의 시)
    • ② 회원의 3분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제16조(총회의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사항과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통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⑤ 특별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본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서면결의를 포함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 ① 본회의 회원은 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출석 할 수 없는 회원은 대리인,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② 의결권과 선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0조(미 의결권)
    •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사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총회 의사록 작성) 총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서명 날인 후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22조(임원 해임의 요구)
    • ① 회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임원 전부 또는 일부의 해임을 요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총회의 회의일 7일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총회에서 회원과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5.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④ 불참한 이사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 고문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⑥ 회원의 제명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 ⑦ 상임이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는 제외)
    • ⑧ 기타 주요사항
  6. 제6장 재산 및 회계


    25 (재산의 구분)

    1.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으며,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변경할수 없다.

     

    26 (재원)

    본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기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가입비 : 1백만원(가입 당월 내 납부)

    2. 회원의 연회비 : 50만원(3월 내 납부)

    3.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 등

    4. 임원 연회비

    - 회장 : 200만원(연회비50만원 + 특별회비150만원)

    - 수석부회장 : 150만원(연회비50만원 + 특별회비100만원)

    - 부회장 : 100만원(연회비50만원 + 특별회비50만원)

    - 상임이사, 이사, 감사 : 회원과 동일

     

    27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전년 121일부터 당해년 1130일까지로 한다.

     

    28 (특별회비)

    본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29 (임원보수)

    1.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상임이사도 본회의 재정여건을 감안 추후 이사회에서 보수지급 의결전까지 무보수로 근무한다.

     

    30 (사업계획 예산 및 승인)

    1.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회를 거친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1 (결산관계 서류)

    1. 회장은 정기총회 회의일 7일전에 사업보고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 1부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회장은 전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회계 장부 열람)

    1. 회원은 총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회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요구 할 수 있다.

    2. 회장은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7. 제7장 보칙
    제33조(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산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 후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 처분한다.
    제35조(청산인)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 제11조 2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대행한다.
    제36조(정관개정)
    본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37조(서면 결의에 관한 사항)
    본회의 운영과 관련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한다.

    부칙. (시행일) 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를 필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 상조회 규정

    상조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내용과 명칭) (사)화성시기업인협의회 산하에 상조회를 두고 다음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며 그 명칭은“(사)화성시기업인협의회(화기협) 상조회”라 칭한다.(이하 본 상조회라 칭함)
    제2조(목적) 화기협 상조회는 본회 회원의 경조사 및 관리해야 될 행사가 있는 경우 이의 관리를 통해 회원 상호간 친선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 본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 원) 회장 1인 , 총무 1인, 부총무 1인, 협력위원 : 각 분과 위원장(당연직), 운영위원 : 각 분과 부위원장(당연직)
    제4조 (임원의 선임) 회장은 화기협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의결하여 선임한다. 총무, 부총무는 상조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장 상조회 관리
    제3조(대상) 본 상조회는 그 대상을 회비를 부담한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하며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정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제4조(지출규정) 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아래 규정에 의거 비용을 관리한다.
    • ㉮ 개업식(2년에 1회에 한함) --- 화환 1점 또는 10만원 상당 선물
    • ㉯ 자녀 결혼 --- 화환 1점(10만원 상당)
    • ㉰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칠순, 팔순 --- 화환 1점(10만원 상당)
    • ㉱ 조부모 사망 --- 조화 1점(10만원 상당)
    • ㉲ 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사망 --- 금 30만원과 조화 1점(10만원 상당)
    • ㉳ 본인, 배우자 사망 --- 금 1백만원과 조화 1점(10만원 상당)
    •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 집행하고, 화환과 조화는 화기협 회장 명의로 한다. 또한 애경사 등에 관한 관련서류가 사무국에 접수된 건에 한한다.)
    제5조(경조사비) 경조사비의 제4조 지출 규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의결 규정에 의해 그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본 상조회 규정은 본회 구성과 동시에 실행한다.
    ※ 기타운영(사무국에 요청 시)
    • 1. 상조회(개인) 차량에 한하여 실비 정산한다.
    • 2. 버스대절 요청 시 상주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3. 근조기는 상조회에서 설치, 상주가 회수한다.
    ※ 업무 process 애경사 발생 시 사무국에 즉시 통보(031-8055-8259) -> 사무국은 상조회로 즉시 전달
  9. 산악회 동아리 규정

    산악회 동아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산악회는 (사)화성시기업인협의회 부칙 산하조직으로써 화기협산악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며.취미활동과 심신건강을 위한 등산.탐방.여행.상호 친목 및 교류에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① 화기협 관련 업무 수행
    • ② 일반등산.기술.안전등반에대한 교류
    • ③ 등산문화질서. 환경보전활동
    • ④ 회원 친목에 관련 사업
    제 2장 회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화기협 회원으로써 심의후 연회비 완납시점에 회원자격을 받는다.
    제5조(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 ① 임원의 추천,선거권
    • ②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 ③ 회비 및 제 부담금 의무
    제6조(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① 본회의 1년연속 모임 및 행사 불참자 및 연회비 미납자
    • ② 화기협 회원자격상실
    • ③ 회원으로써 본 산악회의 제반규정 위반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한다.
    제7조(포상 및 징계) 본 회는 산악회장 상정 화기협 승인받아 표창하고 징계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8조(임원 및 정수) 본 회의 운영상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 1인
    • ② 부회장 : 3인 이내
    • ③ 감사 : 2인 이내
    • ④ 산악대장, 부대장 : 5인 이내
    • ⑤ 총무 : 1인
    • ⑥ 재무 : 1인
    • ⑦ 운영이사 : 5인 이내
    • ⑧ 고문, 자문위원
    제9조(임원의 선출)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 ① 화기협 정관에 의하여 임명.위촉 한다.
    제10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상위규정 화기협 정관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산악회를 대표하고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위임을 받아 회장직무 대행 할 수 있다.
    • ③ 산악대장은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안전행사 총괄지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④ 총무는 회원간 교류역할과 모임.행사를 추진 주관하다. 또한 운영규정.회원관리.주요내역 등 실록으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⑤ 재무는 기금을 총괄관리 운영하며,감사를 받는다.
    • ⑥ 운영이사는 모든 행사 안전지도 및 실무진행을 맡는다.
    • ⑦ 감사는 운영과 예산 및 집행을 감사한다.
    제12조(고문 자문위원회) 본 산악회는 자문 및 발전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 회의 및 기능
    제13조(정기모임) 본 회의 정기모임은 화기협 행사에 따라 조절 대처 할 수 있다.
    • ① 산악활동실행회의
    • ② 화기협관련 협의에 관한사항
    • ③ 회원의 발전과 친목.단합의 목적
    제14조(임시모임) 본 회의 임시모임 다음 경우에 소집 시행한다.
    • ① 긴급사항 발생 될 때
    • ② 화기협 긴급 상정안 협의
    제15조(정기등산.탐방.여행)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정기활동은 화기협 행사고려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 ① 산악대장은 계획을 수립 사전 화기협승인 공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비회원 참가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으며. 회장 보고후 참가한다.
    제 5장 재정
    제16조(수입) 본 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재정수입은 찬조금.회비,행사참가비로 충당한다.
    • ② 회비는 년회비 임원100,000원 일반회원 50,000원으로 한다. (6월이후가입자 1/2납입)
    • ③ 행사 참가비는 당 행사 지출규모에 따라 정한다.
    • ④ 화기협 지원
    제17조(지출) 다음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을 지출 할 수 있다.
    • ① 모임. 행사 운영경비.대외행사 지원비
    • ② 기타 운영상 부득이 지출을 요할 경우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③ 탈퇴시 회비 반환을 하지 않는다.
    별지(조직기구) 본 회의 2018년 창립 1기 조직.기구는 다음과 같다.
    • 회장 : 정균일
    • 고문 : 장중배
    • 부회장 : 백종득
    • 산악대장 : 심인섭
    • 부대장 : 김지경. 추연신
    • 총무 : 최범기
    • 재무 : 홍명의
    • 운영이사 : 박성표. 송희용. 박성준. 송영호